국민연금파문 8가지 ‘비밀’과 ‘진실’
1. 맞벌이를 하다가 국민연금을 탈 나이가 됐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유족연금을 타는지,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한다. 복지부 해명: 맞다. 사회보험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퇴직연금을 주고,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준다. 영국도 퇴직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겨우 몇 십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복지부 해명: 틀리다. 남편이 숨지면 부인에게 특별한 조건없이 5년간 우선 유족연금을 주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준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뒤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연간 500만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준다.
3. 한 아파트 경비원이 월급 80만원과 연금 20여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 TV 광고다. 연금을 타려면 늙어서 무조건 놀아야 한다. 복지부 해명: 틀리다. TV 홍보 방송이 아니라, SBS에서 2003년 12월17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이다. 194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고령자 보호규정에 따라,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다. 60세 이후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주고, 그 이상이면 64세까지 10~50%의 일정비율을 깎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규정은 선진국도 오래전부터 적용해왔다.
4. 월 36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연봉 6천만원인 사람과 재벌회장이 똑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복지부 해명: 국민연금은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있고,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월 360만원이라는 일정 상한선을 둔 것이다. 재벌회장에게 더 많이 내게하면, 다른 국민들이 더 손해다. 한국은 상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2.2배로, 캐나다의 1.1배, 일본의 1.6배, 독일의 2배, 미국의 2.6배에 비하여 낮지 않다. 어쨌든, 월 360만원의 상한선은 지난 95년에 조정된 것이어서,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면 통장이고 집이고 다 차압한다. 복지부 해명: 지난 88년 국민연금제가 시작된 뒤, 체납이 거의 없는 사업장 가입자를 빼고 지역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체납처분을 한 경우는 기껏 1.8% 밖에 안된다. 여러차례 안내를 한 뒤, 고의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장기·고액 미납자에게 최후절차로 강제징수를 한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료 강제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법상 강제규정이 국민의 권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체납처분을 줄여가겠다.
6. 신용카드 할부로까지 연금을 내서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가 된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복지부 해명: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기껏 1.6%밖에 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7. 국민연금은 압류하고 차압하는 무지하게 비싼 세금이다. 복지부 해명: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쓰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활동기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않은 사람의 노후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징수하는 것이다.
8.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다가,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복지부 해명: 애초 국민연금은 처음 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었고, 이때문에 4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고, 제도를 개선하면 2047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 가서 첫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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