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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연금파문 8가지 ‘비밀’과 ‘진실’ (한겨레)

까스강사 2009. 10. 21. 10:08

국민연금파문 8가지 ‘비밀’과 ‘진실’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글이 퍼지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알기’라는 책자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들으면, 상당 부분 오해가 풀린다. 아래는 보건복지부쪽 해명을 짧게 줄인 것이다.

1. 맞벌이를 하다가 국민연금을 탈 나이가 됐는데 배우자가 죽으면? 유족연금을 타는지,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한다.

복지부 해명: 맞다. 사회보험은 한 사람에게 연금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더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두 가지 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당사자는 좋겠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미국은 퇴직연금을 주고, 유족연금이 퇴직연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준다. 영국도 퇴직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겨우 몇 십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복지부 해명: 틀리다. 남편이 숨지면 부인에게 특별한 조건없이 5년간 우선 유족연금을 주고,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준다. 5년 동안 연금을 받은 뒤에 5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소득(연간 500만원 이상)이 없으면 계속 연금을 준다.

3. 한 아파트 경비원이 월급 80만원과 연금 20여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짓 TV 광고다. 연금을 타려면 늙어서 무조건 놀아야 한다.

복지부 해명: 틀리다. TV 홍보 방송이 아니라, SBS에서 2003년 12월17일 방영한 시사프로그램의 내용이다. 194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고령자 보호규정에 따라,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연금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다. 60세 이후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주고, 그 이상이면 64세까지 10~50%의 일정비율을 깎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규정은 선진국도 오래전부터 적용해왔다.

4. 월 36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연봉 6천만원인 사람과 재벌회장이 똑같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복지부 해명: 국민연금은 많이 낼수록 많이 받도록 되어있고,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위해, 월 360만원이라는 일정 상한선을 둔 것이다. 재벌회장에게 더 많이 내게하면, 다른 국민들이 더 손해다. 한국은 상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2.2배로, 캐나다의 1.1배, 일본의 1.6배, 독일의 2배, 미국의 2.6배에 비하여 낮지 않다. 어쨌든, 월 360만원의 상한선은 지난 95년에 조정된 것이어서, 소득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5.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면 통장이고 집이고 다 차압한다.

복지부 해명: 지난 88년 국민연금제가 시작된 뒤, 체납이 거의 없는 사업장 가입자를 빼고 지역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체납처분을 한 경우는 기껏 1.8% 밖에 안된다. 여러차례 안내를 한 뒤, 고의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회피하는 장기·고액 미납자에게 최후절차로 강제징수를 한다. 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험료 강제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국민연금법상 강제규정이 국민의 권리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어쨌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체납처분을 줄여가겠다.

6. 신용카드 할부로까지 연금을 내서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가 된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복지부 해명: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는 기껏 1.6%밖에 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7. 국민연금은 압류하고 차압하는 무지하게 비싼 세금이다.

복지부 해명: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쓰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납부하는 것이다. 소득활동기간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험료를 내지않은 사람의 노후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성실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징수하는 것이다.

8.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하다가,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복지부 해명: 애초 국민연금은 처음 제도를 실시하면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었고, 이때문에 4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된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때문에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이고, 제도를 개선하면 2047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 가서 첫 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국민연금의 비밀’ 전문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 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안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 (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 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 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 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 수도 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 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 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답: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 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 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 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안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 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 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입니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합니다. (지역가입자 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답: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라고요? 사실입니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 말이 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 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 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 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 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FALLEN ANGEL
글쓴이 : 타락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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