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법을 알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모든 분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필수 과정임에도 언어적인 한계와 무심함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피해 사례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지 않음으로서 오는 Dole(Department Of Labor & Employment)의 호출과 시정 명령 하달 또는 NTRC로의 출두......
필리핀 직원이 잘못 하여 내가 해고 조치를 하였는데 왜 노동부에서 나에게 출두 명령서를 보내는가? 라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문제이고 원인인지를 알아야 한다.
1. 필리핀 사람의 생각은 흔히들 우리가 4차원 이라 말 하는 별세계의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 말의 요지는 "한국사람 식대로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필리핀 직원에서 참 잘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직원의 잦은 지각과 결석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 이로부터 몇 주 후 노동부에서 출두 명령서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100% 나는 어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치 초짜들이나 하는 우매한 감정적인 문제일 뿐이다.
필리핀 고수는 절대 이렇게 일을 처리 하지 않는다!
왜? 필리핀을 "내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진 않지만 필리핀 사람 입장에서 생각 하고 일을 처리하기 때문" 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2. 필리핀은 처음에 모르고 당하고, 두번째 믿어서 당하고, 세번째 알면서 당한다!
재미 있는 말인데...이는 필리핀 교민 사회에서 내가 공공연하게 말 하고 다니는 내 어록이다.
개인적으로 초짜 사업가들에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현지에서 사업 아이템 하나 덜렁 들고 와서 현지에서 부딪히면 일을 하려고 하려는 특유의 한국인의 승부 근성 때문인지 싶다. 사실 나도 그랬으니까.....
필리핀은 처음엔 모르니까 당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당하고 종판에는 알면서 당한다! 이 말은 특히 필리핀에서 유학 사업을 하는 이들이 꼭 경험 하는 코스 중에 하다다.
3. 그래서 배워라! 특히 젊은 청년 유학/어학 사업 하는 비지니스 맨이여!
대부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덤비는 당찬 사람들을 보면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어학연수 경험을 밑천 삼아 덤비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다.
SM Mall에 입주권을 따서 그 안에서 악세사리 장사를 하겠다.
Cinamon Coffee에서 프랜차이즈를 따서 업장을 내겠다.
어학원을 새로 설립 하여 어학원을 하겠다.
무역업을 하겠다...
좋다! 그렇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라!!
근로 기준법 절대 무시 하면 안 된다!
오늘은 그 처음으로 필리핀 근로 기준법을 알려 주려 한다.
필리핀 근로 기준법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선진 행정의 전형적인 표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필리핀 관공서 공무원들도 인정 하듯이 자신들의 근로 기준법을 이야기 할 때는 정말로 자랑에 자랑을 끊임 없이 내 뱉는다! 그러나 사업 하는 고용주 입장에선 이를 보고 있노라면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 과연 내가 이를 따라 할 수 있을까?
간단명료 하게 필리핀의 근로 기준법을 요약하면 피고용인의 권리/후생 복지에 대해서 정말로 잘 해 놓았으나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따라 간다면 절대 여기서 사업 못 한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나중에 세법을 논의 할 때 다시 한번 더 언급 하겠다) 미국의 노동법을 모태로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를 필리핀 현실에 맞게 수정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이념만을 쫓아서 그런지 현실적인 부분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 필리핀 노동법을 여러분은 이렇게 인식 하고 있기 바란다.
노동법에서 사업 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고용과 해고이지 않을까?
첫 번째 이야기 고용
Section 1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 할 적에 최저 임금이 지역별로 구분 되어져 있는데 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지역별 최저 입금 확인은 www.dole.gov.ph 로 들어가서 Region 별로 구분해 놓은 업종별 최저 임금을 확인 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월급을 줄 때(필리핀은 노동법상 한달 월급을 두 번에 나눠서 줘야 함) Monthly Labor 이냐 Daily-Paid labor이냐를 정해야 한다. 또 여기 Daily-Paid에서는 일요일을 포함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계산 법이 달라 지니까 유의 하기 바란다.
Part 1
Monthly-Paid Employee 경우
하루 임금을 200페소라고 하자.
(하루 일당 * 365)/12개월 = EMR (Equivalent monthly rate) 월급
200페소 *365일=73,000페소
73,000/12 = 6,083페소 즉 이 사람의 한달 월급은 6,083페소이며 이를 한 달 안에 두 번 나누어 주어야 하니 2주당 약 3,040페소씩 정해진 월급날에 주면 된다.
이 경우 토요일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으나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쉬어야 한다. 대신에 부득이 하게 이런 날에도 일을 해야 한다면 200페소에 대한 25% 인상 금액 50페소를 합한 250페소를 지불 해야 한다.
Part 2
Daily-Paid Employee경우
#1 (일요일이고 뭐고 매일 일 하는 경우)
(하루 일당 * 392.80)/12개월 = EMR
하루 일당을 200으로 잡으면
(200*392.80)/12 = 6,546페소
이 경우 토요일이고 뭐고 365일 매일 일을 시키는 경우다. 법정 공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계산 법이니 참고 하기 바란다.
이 경우 딱 들어 맞는 사업장은 도,소매업에 종사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월급 정산 법이다.
#2 (일주일 중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일을 안 하는 경우)
(하루 일당 * 314)/12개월 = EMR
5,233페소가 월급이 된다.
음…이런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 형태를 취하는 사업장에 맞는 월급 계산 방법이다.
#3 (일주일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 일을 안 할 경우)
(하루 일당 * 262)/12개월 = EMR
4,366페소가 월급이 된다.
이 경우는 100% 딱 어학원을 하는 사람에게 맞는 월급 정산 법이다.
아시겠는가? 고용을 하기 전에 먼저 임금부터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턱대고 월급 협상부터 하는 그런 우매함을 버리기 바란다.
Section 2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할 적에 무조건 변호사 불러서 만드는 것 보다 일단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가히 나쁘지는 않다.
고용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중시 해야 할 것이 Do’s and Don’ts 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아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필리핀 사람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4차원 세계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의 ‘정’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 고용 하고 대우 한다면 백발백중 뒤통수 맞을 것이라 감히 장담 한다! 외국 사람으로서 필리핀 사람을 고용하고 일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화”이다.
계약서나 회사 규정 안에 “명문화” 된 규정대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요>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다. 한국인이 운영 하는 하숙집에 일하는 도우미 이야기다.
한국인 주인장으로서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에 최소 2번씩 쉬는 날도 주고 하는데 월급은 그리 많이 주지 않았다. 어차피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하니까 말이다. 그리고 짬짬이 작게 나마 주인이 용돈도 좀 주고, 외식도 같이 하고 하면서 많이 챙겨 준 모양인데… 결국 뒤통수 맞았다.
크리스마스가 다가 오는데 도우미가 다짜고짜 13th month 페이를 요구 하더라는 것이다. (필리핀에는 13th month 라는 상여금 제도가 있다) 엄격히 따지면 하우스 도우미도 이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필리핀 사람이 집안 도우미에게 13th을 주는가? 없다! 왜냐하면 체계를 가지고 고용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개인을 집안에 일꾼으로 부리는 형태의 고용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정식 계약이 아닌 것이다.
한국인 주인 입장에서는 태도도 불손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못 주겠다고 했단다. 그랬더니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네 오빠를 데리고 와서 협박을 하더라는 것이다! 저임금에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나 뭐라나…
만약, 이 한국 주인이 도우미라 할지라도 정식 고용 계약서를 맺고 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 할 수가 없다.
다른 예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일일이 열거 하는 것이 시간낭비라 여기서 멈추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계약서 안에 고용기간과(기간제) 임금, 처우, Day-off, Do’s & don’ts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가지고 사람을 부린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해고
정말로 골치 아프다!
직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턱대고 나가라고 했다간 본인이 필리핀을 나갈 수 있음을 유의 하기 바란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절대로 키우지 않는다. 머리가 크면 생각도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물갈이를 필수로 한다.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정말로 내 사업장 안에서는 칼 바람이 분다.
고용계약 연장 협상 시즌이 다가 오면 정말로 모두들 몸을 사린다. 솔직히, 고용주 입장에선 좋다.
일단 노동법을 알려 주겠다.
ART. 282. Termination by Employer
An employer may terminate an employment for any of the following causes:
(a) Serious misconduct or willful disobedience by the employee if the lawful orders of his employer or representative in connection with his work;
(업무의 중대한 잘못 및 상사의 지시 불이행)
(b) Gross and habitual neglect by the employee of his duties;
(습관적인 근무태만과 의무의 기만행위)
(c) Fraud or willful breach b the employee of the trust reposed in him by his employer o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부정 행위 및 고용주에 대한 기만 행위)
(d) Commission of a crime or offense by the employee against the person of his employer or any immediate member of his family or his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고용인 가족에 대한 폭행 행위)
(e) Other causes analogous to the foregoing.
(회사 규정상)
고용주는 Just Causes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상 부당 해고 행위에 속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 직원이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회사는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와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단 이 직원과 미팅을 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아팠었다고 한다. 나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제출 하라고 지시 했으나 이 친구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 그냥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일주일 쉬었다고 한다. 전화를 왜 안 받았냐 왜 그리고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 보니 휴대폰이 망가져서 전화가 안 되었고 로드가 없어서 회사에 전화도 못 했다고 한다.
다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난 오늘 날짜로 권고 해직 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했다.
자~~ 내가 일을 잘 처리 한 것인가?
놀랍게도…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부당해고 사유에 속하는 것이다.
사태를 보면 정당해고 사유에 고스란히 다 속한다. 그런데도 나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왜? 내가 미팅을 한 것 까지는 잘 했다.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 요청까지는 잘 했다. 그런데 해고에도 순서가 있다. 나는 그 해고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에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직원을 해고 하고자 할 경우 최소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그리고 해고
저 상황만 가지고는 해고가 어렵다.
나는 저 상황으로 최소 2개의 경고장을 날릴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무단 결근에 대한 경고장
두 번째, 결근에 따른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배반한 행위에 대한 경고장
이렇게 두 개만 날리자.
그리고 난 한달 안에 이 친구 아웃 시킬 수 있다고 장담 한다.
이제부턴 이 친구 꼬투리를 잡아 내서 3차 경고 및 해고를 해 버리면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꼭 DOLE에 해고 사유서를 준비 하여 보내야 한다.
정말로 이거 중요하다.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은 자기가 잘못 했음을 알면서도 이게 해고까지 갈 수 없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들은 DOLE에 자신이 부당 해고 행위를 당했다고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에 사측에서 먼저 노동부에 해고 사유서를 날리면 아무리 날고 기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손쓸 도리가 없다.
이해가 가는가?
그래서 회사 규정 안에 “명문화”를 시키라는 것이다.
오늘 너무 많은 글을 썼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다음 기회에 해고시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부당 해고시 발생 하는 Situation에 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사업 및 기타 사업을 꿈꾸는 분들은 꼭 이 글을 본 삼아서 필리핀에 대한 공부를 하시라고 전하고 싶다.
서점에 가면 필리핀 노동법 600페소면 산다. 물론 문제는 다 영문이지만… 그래도 공부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